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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간이통관 물품을 일반신고 처리

안선종 2025-03-25 조회수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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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에서 구입한 snus(스누스)를 우편물간이통관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세관에서는 해당 제품은 담배(정확히는 천연니코틴)에 포함된다고 하여 담배가 미함유된 니코틴 파우치(8%)가 아닌 담배함유제품으로 판단하여 세율 40%를 부과하였습니다.


수입한 제품들은 'tabacco free' 제품으로 담배가 미포함되어 천연이 아닌 합성 니코틴인것을 해외로부터 확인 받았으나, 세관에서는 그걸로는 증빙이 안되고,

해당 제품들을 일반수입 신청하여 성분의뢰를 실시 한 후에 인정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 상기 관세청의 설명이 맞는지

2. 맞다고 하면 일반수입신청 + 성분분석의뢰 절차를 진행하고 싶은데 관련 비용 및 절차에 대해서 안내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감사합니다.


sj.richard.ahn@gmail.com

안선종 010-9111-0899

1 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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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관세사무소 2025-03-25 18:33:37
관세청에서는 니코틴을 포함하지 않았어도 니코틴 향의 성분이 있으면 액상 담배로 간주하여 과세 하고 있습니다.
물품 설명서에도 니코틴 18mg으로 되어 있어서 아마도 액상담배로 과세한것 으로 보입니다.
물품가액이 136$인데 성분분석을 의뢰하여 일반수입 신고를 하면 부대비용이 물품 가액을 초과하여 실익이 없고 결과도 단순한 민트향 제품으로 결론 지어진다는 보장도 없으므로 참고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