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의의 수입통관이라 함은 물품을 수입할 때 입항,보세구역반입,관세 납부 등 관세법에서 정하는 모든 절차를 말하고, 협의의 수입통관이라 함은 수입신고에서 수입신고 수리까지의 세관절차를 의미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통관이라 함은 광의의 절차를 말한다.
통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세법 기타 수입과 관련된 각종 법령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의해서 적법여부를 확인하여 수입여부를 결정하고
둘째,수입 관련 법령상 규제내용을 신고내용과 현품에 의하여 확인함으로써 실물에 입각하여 수입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셋째,수입물품에 관세 및 내국세 등을 부과ㆍ징수함으로써 국가재정수입 확보에 기여한다.
수입통관의 종류는 대금결제 유무에 따라 유환통관과 무환통관으로 분류되고 통관절차의 편의에 따라 일반통관과 간이통관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물품의 성질과
이동경로에 따라 수입통관,수출통관,반송통관으로 분류되고 있다.
수입무역에 대해서 고찰해 보면, 수입국가의 무역당사자들이 직접 상품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형태인 직접무역에 의한 수입과 제3자 또는 제3국의
무역중간상이 개입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형태인 간접무역에 의한 수입으로 나눌 수 있으며,간접무역에 의한 수입은 중개무역,중계무역,통과무역,스위치무역,
우회무역 등이 있다.
외국물품이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국내에 반입되면 그 시점부터 그 물품은 관세법의 규제를 받게 되고 내국물품화되기 위해서는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수입통관절차라한다.
일반적인 통관절차는 물품이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하면,보세구역에 반입 → 수입신고 → 신고수리 → 세액납부 → 세액심사 등의 절차로 이루어 지며,
세관장의 신고수리로 내국물품이 된다.
수입신고는 신고의 자격을 가진 자가 법에서 정한 요건과 형식을 갖추어 세관장에게 신고할 내용을 알리는 의사표시이다.
세관장은 수입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때부터 법정 기한내에 이를 수리할 것인지의 여부 등을 처리할 의무를 지며,특히 수입신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관세법상 중요한 효과가 발생한다.
수입신고는 원칙적으로 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입항한 후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예외적으로 입항전 또는 출항전신고를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수출신고와 반송신고는 당해물품이 관세법에서 규정한 장치장소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수입신고 또는 반송신고의 경우 신속한 유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세구역의 종류와 물품의 특성을 감안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으로서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창고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경우에는 반입일 또는 장치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신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과세가격의 2% 범위내에서 가산세를 징수한다.이 경우 가산세는 총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수입신고는 관세사,관세법인,통관취급법인 또는 수입화주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다만,수출신고의 경우 관세사,화주이외에 화주에게 당해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한 자(완제품공급자)의 명의로도 할 수 있다.
수출신고와 반송신고는 당해물품이 관세법에서 규정한 장치장소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자료 교환방식에 의한 “수출입신고업무처리승인신청서”를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사용자 ID를 부여 받거나
인터넷 통관포탈 서비스이용 신청을 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후 전자문서로 작성된 신고자료를 관세청통관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하며,
서류제출대상으로 지정된 수입신고건에 대하여는 신고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관세납부는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스스로 납부할 관세액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가격신고는 관세액을 결정하는 한 요소인 과세가격을 납세자가 산출하여 신고하고,
세관장은 이를 검토하여 관세액을 확정하기 때문에 신고납부제는 납세자의 성실하고 정확한 신고가 있어야만 그 실효성을 거둘 수가 있다.
원칙적으로 모든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에게 가격신고를 하여야 한다.
관세납부는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스스로 납부할 관세액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가격신고는 관세액을 결정하는 한 요소인 과세가격을 납세자가 산출하여 신고하고,
세관장은 이를 검토하여 관세액을 확정하기 때문에 신고납부제는 납세자의 성실하고 정확한 신고가 있어야만 그 실효성을 거둘 수가 있다.
원칙적으로 모든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에게 가격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납부란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등을 스스로 결정하여 신고하고 그 내용대로 관세 등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납세신고)를 하면,
세관장이 신고수리하고 세액이 납부되면 사후세액심사를 하는 일련의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세관장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고 세액에 대하여는
신고수리전 세액 심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수리후 세액심사를 하여야 한다.
신고납부대상은 부과고지대상을 제외한 모든 수입물품을 말하며,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납세신고를 하여야 하고,
수입신고한 물품의 화주는 그 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납세신고를 한 자는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당해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당초의 납부기한으로 한다.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월 이내(보정기간)에 세액보정을 신청할 수 있다.
세관장은 신고납부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납세의무자에게 당해 보정기간에 보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부족한 세액에 대한 세액보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당해 보정신청을 한 날의 다음날까지 당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당해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수정신고시 부족세액과 함께 납부하는 가산세는 아래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보정기간 경과 후)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과고지란 세관장이 세액을 직접 결정하여 이를 고지하면 납세의무자가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고지된 세액을 소정의 기일내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관세채권ㆍ채무를 세관장이 확정시키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신고납부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일부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고지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세관장은 법 제38조(신고납부)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39조(부과고지)규정에 의한 부과고지대상물품에 대하여 관세 및 내국세 등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확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부과고지 대상물품에 대하여 관세 등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물품의 세액을 확정하여 “납부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세액을 국고수납기관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수입통관은 통관절차의 편의도에 따라 일반통관과 간이통관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외국물품이 보세구역에 반입되면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신고가 수리되면 물품을 반출하는 일련의 통관절차를 거치게 되는데,간이수입통관제도는
이러한 절차에 대한 예외로서 여행자의 휴대품이나 탁송품ㆍ우편물과 같이 소량이면서 빈번하게 수입되는 물품과 정부용품 등의 면세 및 재수출면세 등에 대하여 일반적인 수입통관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관세행정의 합목적성 및 효율적인 업무절차가 되지 못하므로 일반수입통관절차의 수입신고를 생략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입신고가 생략되는 물품중 과세되는 물품과 아래에 해당하는 물품은 첨부서류없이 신고서에 수입신고사항을 기재하여 신고(간이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