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관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과 관련하여 법령상의 규제사항을 확인·집행하는 것이다.
광의의 수출통관이라 함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의 제조에서부터 수출신고,검사,심사,신고수리를 거쳐 당해 물품을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기까지의 절차를 말하며,협의의 수출통관이라 함은 수출신고에서부터 수출신고수리까지의 세관절차를 의미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수출통관이라 함은 광의의 절차를 말한다. 세관에서는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통관절차를 통해서 관세법은 물론 대외무역법 등 각종의 수출규제에 관한 법규의 이행사항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여 외국으로 반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현재는 전산방식에 의해 수출물품을 신속하게 통관하고 있다.
기업이 수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직접수출방법과 간접수출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고,신고수리를 받아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기까지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절차를 수출통관절차라 한다.
일반적인 통관절차는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장을 접수하여 수출물품을 자가생산 하거나 완제품을 구매하여 수출할 물품을 확보하면,
수출신고 → 수출신고수리 → 선적항 운송 → 적하목록제출 (적재신고로 갈음)→ 적재신고수리 → 적재 → 출항절차를 거친다.
원칙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을 적재하기 전까지 당해 품이 장치된 물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리를 받아야 한다.
예외
1) 선적한 후 공인검정기관의 검정서(Survey Report)에 의하여수출물품의 수량을 확인하는 물품 (예:농산물 및 광산물)
2) 물품의 신선도 유지 등의 사유로 선상 수출신고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예:내항선에 적재된 수산물을 다른 선박으로 이적하지 아니한 상태로 외국무역선으로 자격 변경하여 출항하고자 하는 경우)
3) 자동차운반전용선박에 적재하여 수출하는 신품자동차
4) 어패류를 출항허가를 받은 운반선에 의하여 현지에서 수출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 (현지수출 어패류신고물품)
5) 우리나라 선박이 공해에서 체포한 수산물을 현지 판매하는 경우
6) 가스,약체,전기, HS 제50류 내지 제60류 중 직물 및 편물
7) 기타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한 물품
적재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하며,수출신고수리일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적재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은 수출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외국무역선(기)에 적재할 수 없다.
수출신고는 관세사,관세법인,통관취급법인 또는 수출화주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원칙
수출신고는 당해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적재단위 (S/R 또는 S/O, B/L 또는 AWB)별로 하여야 한다.
신고기준 | 수출신고서 1건 가죽제 장갑 100C/T 신고 |
B/L(AWB) 1건 가죽제 장갑 100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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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선적 | 수출신고서 1건 가죽제 장갑 100C/T 신고 |
B/L(AWB) N건 가죽제 장갑 100C/T을 N회 분할선적 |
동시포장 | 수출신고서 N건 장갑,지갑,벨트 100C/T을 동시포장하여 각각 신고 |
B/L(AWB) 1건 가죽제 장갑 등 100C/T |
예외
1) 수출자가 적재 기간내에 분할하여 적재하고자 하는 경우
가죽제 장갑 100C/T으로 신고수리된 물품(수출신고서 1건)을 가죽제 장갑 100C/T을 N회 걸쳐 분할선적(B/L, N건)하는 경우
2) 수입국 Buyer의 요구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가 있는 경우
가. 동시포장한 물품을 2건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출신고하거나
나. 2건 이상으로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을 1건으로 동시 재포장하여 적재하는 경우
장갑,지갑,벨트 100C/T을 동시 포장하여 각각 신고(수출신고 N건)한 것을 B/L(AWB) 1건으로 하거나,장갑,지갑,벨트 100C/T으로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수출신고 N건)을 동시 재포장하여 B/L(AWB) 1건으로 적재
수출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문서로 작성된 신고자료를 통관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아래 물품에 대하여는 신고자료를 통관시스템에 전송한 후 수출신고서 및 해당 구비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지정고시」중 수출신고수리전에 요건구비의 증명이 필요한 물품. 다만,수출요건확인기관과 전산망이 연계된 물품은 제외한다.
2)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의 재수출 또는 재수출조건부로 수입통관된 물품의 수출
3) 수출자가 재수입시 관세 등의 감면,환급 또는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서류제출로 신고하거나 세관검사를 요청하는 물품
4) 수출통관시스템에서 서류제출대상으로 통보된 물품
수출신고의 효력발생시점은 통관시스템에서 신고번호가 부여된 시점이다.
수출신고의 수리는 행정법상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수출신고자의 수출신고 행위를 유효한 행위라고 판단하여 법령에 의하여 수리할 의사로서 수령하는 행위를 말하고,세관장은 수출신고가 관세법의 규정에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수출신고의 수리에 있어서,신고서 처리방법은 아래와 같다.
1) 자동수리대상은 통관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신고수리
2) 즉시수리대상은 심사 후 즉시 수리
3) 검사대상은 검사 후 수리 (다만,적재전검사 대상은 수출물품을 적재하기 전에 검사를 받는 조건으로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수출신고내용이 잘못된 경우 신고인의 신청에 의해서 그 내용을 정정하거나 신고사항을 취하할 수 있는데,수출신고 후 정정 및 취하사유가 발생되면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신고를 정정 또는 취하할 수 있으며,신고수리 후 신고취하를 승인한 때에는 신고수리의 효력은 상실된다.
가.정정/취하 신청
수출신고를 정정/취하 하고자 하는 자는 정정/취하 하고자 하는 내용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관세청통관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류제출대상은 수출신고수리세관 또는 신청인 소재지 관할 세관장에게 신청서 2부와 해당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검사대상은 물품검사를 실시한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신청인의 자격
수출신고 정정/취하 신청은 수출화주 또는 수출화주의 의뢰를 받은 신고인이 신청할 수 있다.
신고대상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이 신속통관을 요하거나 물품의 성질상 수출신고수리 전에 선적이 불가피한 경우 등 아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적지 세관장에게 신고수리 전 적재허가를 받아 수출신고하기 전에 선적할 수 있다.
1) 선적한 후 공인검정기관의 검정서(Survey Report)에 의하여 수출물품의 수량을 확인하는 물품(예:농산물 및 광산물)
2) 물품의 신선도 유지 등의 사유로 선상 수출신고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예:내항선에서 적재된 수산물을 다른 선박으로 이적하지 아니한 상태로 외국무역선으로 자격 변경하여 출항하고자 하는 경우)
3) 자동차운반전용선박에 적재하여 수출하는 신품자동차
신고시기
1) 원칙 :출항전까지 출항지세관에 신고
2) 예외 :출항후 최초세관근무시간까지 수출신고
선적한 후 공인검정기관의 검정서(Survey Report)에 의하여 수출 물품의 수량을 확인하는 물품으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ㄱ)외국무역선(기)에 내국물품을 적재하거나 내항선(기)에 외국물품을 적재하는 경우 세관장의 적재허가를 받은 물품
ㄴ)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1-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
ㄷ)세관근무시간 외에 적재 또는 출항을 해야 하는 경우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1-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
신고대상
외국 현지에서 판매한 후에 대금을 정산하는 수출
신고시기
수출후대금결재전까지 출항허가를 받은 세관장에게 신고자료를 전송하고 신고서류에 수출실적을 증명하는 서류(예: Cargo Receipt)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대상
가스,액체,전기, HS 제50류 내지 60류 중 직물 및 편물,기타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물품
신고시기 및 절차
수출신고시에 적재예정수량 및 금액을 신고하고 적재완료일로부터 5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실제공급한 수량 및 금액을 신고
신고대상
우리나라 선박이 공해상에서 채포한 수산물을 외국 현지에서 판매하는 경우
신고시기 및 절차
수출자는 수출 후 대금결제전까지 수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예 : Receipt, B/L, Final Settlement)가 첨부된 “수출실적보고서(수출신고서 양식 사용)”를한국원양어업협회를 경유하여 서울세관장에게 신고자료를 전송하여야 한다.
반송이란 외국물품(수출신고수리물품 제외)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즉,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이 어떠한 사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를 받지 아니하고 보세구역에서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이는 외국물품 그대로 반출하는 점에서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수출하는 수출과 구분이 된다.
단순반송물품
외국으로부터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계약상이,국내시장 여건변화 등의 사유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물품
통관보류물품
외국으로부터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수입하고자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수입신고수리 요건 등의 불비로 통관이 보류되어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물품
위탁가공물품
해외에서 위탁가공 후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수출할 목적으로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물품
중계무역물품
외국으로부터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
보세창고반입물품
외국으로부터 보세창고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국내 수입화주의 결정지연 등으로 수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물품
보세판매장 반출물품
보세판매장에 반입되어 판매중인 외국물품이 변질, 고장,재고과다,기타 유행의 변화 등의 사유로 판매하지 못하여 운영인이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
반송신고의 신고인은 다음과 같다.
1) 적하목록, B/L, AWB상의 수하인 또는 당해 물품의 화주
2) 당해 물품을 운송한 선박(항공)회사 또는 선박(항공)회사로부터 물품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은 자
3) 1), 2)에 규정된 자로부터 통관의뢰를 받은 관세사, 관세법인,통관취급법인
간이통관이라 함은 개인용품,무역통계에 계상되지 아니하는 물품 또는 관세환급대상이 아닌 물품으로서 정식통관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 물품을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하여 처리함으로써 수출통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간이통관 대상은 다음과 같다.
우편물목록의 특례
세관장은 간이수출신고대상 우편물에 대하여 우편물목록의 제출,심사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편물목록을 제출 받아 검사를 할 수 있다.
휴대반출 견본품의 특례
1) 해외 수출상담ㆍ전시 등을 위하여 여행자가 휴대 반출하는 견본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환급대상물품,귀금속류,지급수단 및 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확인대상물품은 제외)에 대하여는 구두신고를 수출신고에 갈음하여 즉시 이를 수리할 수 있다.
2) 휴대반출물품을 해외 수출상담ㆍ전시후 재수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송품장 등 품명ㆍ규격,수량이 기재된 서류 또는 휴대물품 반출신고서에 출국심사 세관공무원의 반출확인을 받아 이를 재수입 면세통관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특송업체 등은 간이통관목록자료를 전송하여 신고수리된 물품에 대하여 출항 적하목록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간이통관목록 등 서류제출신고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