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수출입신고필증 발급 대상자 확대 안내
ㅇ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3642(2024.12.23.)와 관련입니다.
ㅇ 관세법 개정으로 아래와 같이 수출입신고필증 발급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화주(개인, 사업자)도 관세청 유니패스를 통해
직접 수출입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 2025.1.1.(수)부터 시행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수출입신고필증 발급 대상자 확대 안내(관세법 §248 ①)
현 행 | 개 정 |
□ 수출입신고필증 발급 ㅇ (원칙) 세관장이 수리 후 수출입신고인*에게 발급 * 화주 또는 관세사 ㅇ (예외) 국가관세종합정보 | □ 발급 대상자 확대 ㅇ (좌 동)
ㅇ 신고인 → 화주 또는 신고인 |
붙임 : 1. 수출입신고필증 발급 대상자 확대 안내공문 1부. 끝.
※ 문의 :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 042-481-7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