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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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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출입신고필증 발급 대상자 확대 안내.

관리자 2024-12-26 조회수 191

□ (관세청수출입신고필증 발급 대상자 확대 안내

 

ㅇ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3642(2024.12.23.)와 관련입니다.

 

ㅇ 관세법 개정으로 아래와 같이 수출입신고필증 발급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화주(개인사업자)도 관세청 유니패스를 통해

    직접 수출입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 2025.1.1.()부터 시행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수출입신고필증 발급 대상자 확대 안내(관세법 §248 )

현 행

개 정

□ 수출입신고필증 발급

ㅇ (원칙세관장이 수리 후

     수출입신고인*에게 발급

     화주 또는 관세사

 

ㅇ (예외국가관세종합정보

 

□ 발급 대상자 확대

ㅇ (좌 동)

 

 

ㅇ 신고인 → 화주 또는 신고인

 

  

붙임 : 1. 수출입신고필증 발급 대상자 확대 안내공문 1.   끝.

 

※ 문의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 042-481-7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