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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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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출물품 미적재건 사전알림(알림톡)」 서비스 시행 안내

관리자 2024-12-19 조회수 204



□ (관세청수출물품 미적재건 사전알림(알림톡)」 서비스 시행 안내

 

ㅇ 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의무 위반 예방을 위하여 8.12()부터 수출물품 미적재건 사전알림(알림톡)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알림시점 수출물품의 적재이행기간 만료 5, 3일 전 (적재기간 연장에 따른 기간 만료 포함)

알림사항 해당 수출신고번호적재기간 만료일자제재사항세관 담당자 연락처

알림수신 : SMS수신동의한 수출신고서상의 신고인

알림방법 카카오톡 발송카카오톡 발송 실패시 문자(SMS) 발송

 

ㅇ 해당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해드리기 위하여 신고인(관세사직접신고 업체 별로 아래와 같이 연락처를 현행화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사 한국관세사회에 관세사 등록업무에 관한 규정」 별지 제9호 서식 변경사항에 관세사 휴대전화번호’, ‘SMS 수신여부를 현행화하여

  한국관세사회에 변경 신청(jigsaw0401@krcaa.or.kr파일명관세사 등록사항 변경신청서_사무소명 관세사명)

 * 개인 관세사의 경우 휴대전화번호 변경되지 않았더라도알림수신 희망 시 붙임파일의 SMS 수신여부 동의 체크하여 제출 필요

직접신고업체 붙임참조

 

붙임 : 1. 관세사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1.

          2. UNIPASS 개인정보(휴대전화번호, SMS수신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