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ㅇ
전략물자 전문판정 비해당 품목 정보를 관세청에 미리 전송한 경우 수출 신고 시 판정 정보 기재를 통해 수출기업이 별도의 절차 없이 세관 통관 시 전략물자 비해당 여부를 확인 가능
□ 전문판정 정보 연계 안내 ㅇ
(판정정보 송부) 판정이 완료된 전문판정 내역을 관세청 시스템으로 송부하여 향후 수출 신고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 등록
1단계)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의 로그인 후 “판정/허가신청>전문판정>전 문판정 진행현황“ 또는 “판정/허가신청>상황허가대상판정>(상 황)전문판정 진행현황“ 메뉴로 이동 ⇩
2단계) 판정이 완료되었으며 판정 결과가 비해당 인 판정 건에 대해 오른쪽에 “관세청 전송” 버튼 표시 * 관세청으로 중복 송부를 방지하기 위해 전송하지 않은 판정만 버튼 확인가능 ⇩
3단계) “관세청 전송” 버튼 클릭 시 전송 동의 확인 문구와 수출신고 번호를 입력하는 팝업 표시 * 수출신고 번호는 필수 입력 값이 아니므로 미입력도 가능
⇩ 4단계) 전송에 동의한 경우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송신 <화면 예시> ㅇ (수출신고서 작성) 수출신고서 작성 시 사전에 판정정보를 송부한 품 목의 요건확인 번호 항목에 판정 발급번호를 기재하여 수출신고